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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금이뉴스] '막무가내 항공사' 위약금 무려 126만 원..."하루 만에 취소한 건데" 분통 / YTN

2024-09-04 879 Dailymotion

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항공사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4일)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국내 항공사 1,440건과 외항사 1,243건 등 2,86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 명당 3.6건으로 국내 항공사(1.2건)의 3배에 이르지만, 피해 구제 합의율은 51.2%로 국내 항공사 59.9%보다 약 9% 낮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항사 피해 구제 신청 건의 41.8%(520건)는 비엣젯항공, 필리핀에어아시아, 타이에어아시아엑스, 필리핀항공, 에티하드항공, 터키항공 등 주요 6개 외항사를 대상으로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.6%(315건)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.5%(117건),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.7%(19건), 위탁수하물 파손·분실 3.3%(17건) 등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22일 외항사를 통해 서울-베트남 푸꾸옥 왕복 항공권 7매를 767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바로 다음 날 취소했지만, 이 항공사는 구매 금액의 15%가량인 126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환급해줬습니다. <br /> <br />외항사 측에서 결항·지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 역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22일 필리핀에서 외항사의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던 소비자 B씨는 이용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탑승 10분 전에 결항 통보를 받았지만 항공사 측은 배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은 6개 항공사에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과 항공편의 결항·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이유나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041604414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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